법원 “안희정·충남도가 8347만원 배상”..김지은 일부 승소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5.24 11:19 의견 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에 성폭력 피해자 김씨에게 8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법원이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 대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피고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공동으로 8347만20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2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충청남도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추후 항소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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