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역대급' 과징금 제재에 발끈..불복 소송 예고

임윤희 기자 승인 2024.05.23 16:39 의견 0
카카오가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소홀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물게 되자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자료=카카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카카오가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소홀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물게 되자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 불법 거래 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카카오의 과징금 확정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 해당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매우 아쉽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예고했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자료를 반박하고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했으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이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픈채팅 서비스 개시 당시부터 해당 임시 ID를 난독화해 운영 및 관리했다"며 "이에 더해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에는 더욱 보안을 강화한 암호화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회원일련번호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했다는 개인정보위 언급에 대해서도 카카오는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다른 정보'란 당사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카카오 측은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해당 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지난해 상황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선제적으로 고발하고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신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계 기관에도 소명을 진행해 왔다"라며 "이 밖에도 지난해 3월 13일에는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서비스 공지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게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카카오 측은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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