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은행 등을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법이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환불 대란을 야기했던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설정했다. 발행잔액은 30억원으로 기존과 같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할인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경우더라도 해당 금액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해야 하고 외국환으로 표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그간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됐다.
개정법안에서 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 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해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100만원 이하, 사업자 총제공 한도(분기 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고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24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 전에 별도의 가이드라인 또는 설명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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