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CR 규제 정상화 재개..2금융권 유연화 조치는 연말까지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5.21 15:5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7.5%로 상향하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다.

다만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해왔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연장 계획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금융규제 유연화조치를 이어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은행 LCR 규제 완화조치는 오는 7월부터 12월말까지 97.5%를 적용하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기별 2.5%포인트 상향하고 내년 1월 이후는 올해 말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등 감안 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 금융투자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자사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등에 대한 유연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금융위는 “상기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올해 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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