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기한 열흘 앞으로..“전액상환 시 연체 기록 삭제”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5.21 15:2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열흘 가량 남았다. 금융당국은 아직 소액연체자 약 32만명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정경신문 DB)

금융위는 지난 3월 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 중이다.

대상자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지금까지 개인 약 265만9000명, 개인사업자 약 19만9000명이 4월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11만1000명이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앱(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연결 제공)등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와 전액상환 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31일까지 남은 2주 동안에도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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