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쌍용건설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쌍용건설도 맞소송 예고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5.10 16:4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KT가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던 쌍용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도 맞소송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KT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KT 판교 사옥 조감도 (자료=쌍용건설)

앞서 지난 2020년 967억원에 KT 신사옥 건설 공사를 수주한 쌍용건설은 2022년 7월부터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KT는 해당 건설 계약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옥은 작년 봄에 완공됐다.

KT는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이 주장하는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라 늘어난 공사비 45억5000만원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KT는 “쌍용건설은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 이미지를 지속해서 훼손해 왔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쌍용건설을 입장문을 내고 맞소송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KT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사에 내부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해 계획한 KT 본사 집회를 연기했다”며 “KT는 처음부터 협상 의지가 없으면서 수개월간 언론과 시공사에 거짓을 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용건설은 KT를 상대로 별도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하고 KT 본사 집회 등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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