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 배타적 사용권 받아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5.09 15:2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DB손해보험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자료=DB손해보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 중 뿐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담보다.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하기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신담보는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며 발생한 사고나 하차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영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 보장 공백을 해소하도록 했다.

해당 보장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DB손보는 한문철 변호사와 운전자보험 공동마케팅을 지속하고 있으며 새로운 보장영역 발굴을 위해 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강화돼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보장공백을 해소하고자 개발했다”며 “신규 담보를 통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장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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