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성폭행·영상유포' 정준영에 7년 구형..최종훈 5년·유리 친오빠 10년

최태원 기자 승인 2019.11.13 19:32 의견 0
지난 3월 정준영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의 장면 (자료=SBS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해당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이밖에도 향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가수 유리의 친오빠인 권 모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개재판을 통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그리고 2016년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는 한편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을 통해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 역시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한편 정준영은 최후진술을 통해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며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준영은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종훈 역시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다"며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권모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준영과 최종훈, 유리의 친오빠 권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들을 향해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은 "또 집행유예로 풀리는건 아니겠지" "방탕한게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게 문제잖아" "그런데 승리랑 양현석은 대체 왜 처벌을 안 받는건지" "영혼살인인데 겨우 7년" "이 상황에서 억울해 하는 것은 또 뭔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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