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농협금융 정기검사..“내부통제·지배구조 취약점 발견”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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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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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이란 참고 자료를 내고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와 그로 인한 부적절한 개입 등을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2월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 내용을 검사하던 중 은행 직원이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 등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농협은행 다른 지점 및 다른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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