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마련..기후 분양부터 의무화 추진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4.22 15:3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국내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일부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되 투자자의 정보유용성과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에서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공개초안은 개념 등 일반사항, 기후 관련 공시사항과 관계부처 요구 등을 반영한 정책목적 추가공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공개 초안에 따르면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기업은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를 공시해야 한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결정과정, 통제 및 절차 등을 담아야 한다.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기회와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요인이 기업의 사업모형이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이때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보고기간(1년 단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단기, 중기, 장기에 거쳐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또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후 관련 기회를 충분히 인식해 그 중요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아울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전반 지표, 산업기반 지표, 기후 관련 목표 및 기타 성과 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전반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동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지표로서 의무공시 사항인 반면 산업기반 지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지표로서 기업이 공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공시기준도 담겼다.

금융위는 이날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과 관련,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ESG 공시기준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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