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실시..1518곳 중 265건 적발 '23건' 고발조치
박순희 기자
승인
2024.04.21 19:46
의견
0
[한국정경신문(부산)=박순희 기자] 부산시는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중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분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매년 분기별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사회초년생 등 20~30대에게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새학기를 맞아 대학가 인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시는 지난 3월 구·군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공인중개사무소 1518곳을 방문해 전월세 계약 방식을 점검하고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 사항을 면밀히 지도·단속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나섰다.
시는 사하구를 포함한 4개 구와 합동으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 의무를 피하려는 임대차 시장을 계도하고자 대학가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했다.
1분기 점검 결과 1518곳 중 265건을 적발했다. 또 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표시·광고 포함) 등 23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시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 합동 캠페인 추진(총 5회)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2만5000부) ▲모범중개사무소 확대·운영(103곳)을 통한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 등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사하구와 합동으로 학교 근처에서 고교 졸업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을 총 5회 실시했다.
아울러 시 예산으로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 홍보 리플릿을 2만5000부를 제작해 16개 구․군에 배포, 시민과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전달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또 전세사기 예방 활동 및 사전 동향 파악(모니터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모범중개사무소 지정(103곳)을 확대운영해 성별·연령 관계없이 전월세 계약 전 상담이 필요한 임차인에게 ▲전월세 시세 ▲주변 환경 안내 ▲건물입지 분석 지원 등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 건수는 올해 3월 말까지 209건이다.
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우리시는 부동산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전세사기 예방 활동과 지도·점검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나아가 시민의 주거환경이 안전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