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노동 존중의 뜻 담아 5월1일 경기도 전 직원 특별휴가"

1일 휴가 어려운 직원들은 5월 중 하루 선택해 사용토록 조치

김영훈 기자 승인 2024.04.18 17:50 | 최종 수정 2024.04.18 20:59 의견 0
경기도청 전경.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1일 도청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실시됐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토록 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의 의미에서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