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산업 규제 완화 요구하는 생보업계..“시설 운영 규제 완화해 달라”

신규계약 감소 이어져 요양산업에 관심
일본, 시설 임차 규제 완화로 활력..한국은 규제 여전
생보사, 계열사 인수·자회사 변경 등 준비 박차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4.15 11:0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요양산업 진출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령화시대에 보험과 요양을 결합해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을 위해서다.

생명보험업계는 금융당국에 요양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자료=연합뉴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는 그간 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부지와 건물 임차 허용이 담긴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

보험개발원을 통해 확인한 국내 생명보험사의 지난 2022년 신규계약액은 266조4427억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무려 31.6%나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신계약율은 17.8%에서 10.9%로 감소했다.

보험사의 영업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두 수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생보업계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신규계약 축소는 수입보험료 감소를 야기해 보험사 재정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생보사들은 수입보험료 감소의 대응책으로 일찍이 요양산업에 관심을 보였다. 요양 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에 미래 성장산업이라 판단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65세 이상 인구가 1051만명으로 관측되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치매인구는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107만명으로 전망됐다. 고령·치매인구가 늘자 국내 요양시장 규모는11조원을 넘기며 10년간 연평균 17%라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요양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험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을 적극 장려했다. 이에 발맞춰 보험사들은 요양업과 보험업을 연계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었고 실적 개선까지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토지나 건물 소유가 없어도 임차를 통한 시설 운영이 가능해 보험사들이 요양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상 보험사가 요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선 토지, 건물을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이 때문에 비용상 이유로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등 도심권에선 요양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부지를 임차해도 도심과 떨어져 있어 소비자들이 찾기엔 위치적 장점이 떨어진다.

생보업계는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요양사업 진출을 위해선 시설 운영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임차를 허용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수요가 많은 도심권에서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요양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생보사는 KB라이프생명과 신한라이프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해 10월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인수하고 요양사업에 진출했다. KB라이프는 라이프케어가 운영하던 요양시설을 통해 사업 역량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말 미래혁신본부에 '시니어 사업추진부'를 신설했고 노인복지주택 평창카운티를 분양하며 실버타운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신한라이프도 요양 부분 강화와 연계사업 성장을 통해 생보 빅3 자리를 넘보고 있다.

회사는 지난 1월 헬스케어 자회사 신한큐브온을 신한라이프케어로 변경해 노인 요양사업을 본격화했다. 자회사의 기존 헬스케어와 요양사업을 결합으로 시니어 대상 사업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내년에는 요양시설 설립도 예정돼 있다. 현재 시설 설립을 위한 경기도 하남 부지 매입을 마쳤으며 은평구의 부지를 매입해 서울에서 운영할 시설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도 태스크포스와 사업추진단을 설치해 요양사업 진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요양사업은 그 자체로 새로운 수익이 될 수 있지만 보험업과 연계해 다양한 수입 모델을 창출할 여력이 많다”며 “노령 인구와 치매환자가 늘면서 요양시설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규제 완화로 생보사의 적극적인 요양업 진출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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