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 어려워”..도입 10년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4.12 15:27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업계의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도입을 위해 망분리 규제가 도입 10년 만에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12일 ‘금융 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12일 ‘금융 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정경신문DB)

망분리 규제는 내부 전산 자원을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이다.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 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를 도입하면서 2014년 말에는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했다.

망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나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AI 등 디지털 신기술 채택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우선 금융 IT분야 연구·개발망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및 IT 개발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등의 AI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 및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에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非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하고, 망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망분리 TF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모아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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