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림청, '산불 특별대책기간' 소각행위 등 단속 실시..3천만원 이하 벌금

최창윤 기자 승인 2024.04.04 17:32 의견 0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0일까지 한달간을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료=서부지방산림청)

[한국정경신문(남원)=최창윤 기자]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오는 30일까지 한달 간을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청명과 한식, 국회의원 선거가 이어지는 4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등산객이 많은 곳에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현지여건(산불위험지수, 건조·강풍특보 등)에 따라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관행적인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화기를 지니고 등산하지 않는 작은 실천도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0일까지 한달 간을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료=서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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