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계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집종사자 대상 교육, 평가, 이력관리 기반의 ‘보험 완전판매역량 인증제도’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보험연수원이 '보험 완전판매역량 인증제도'를 오는 6월 도입한다. (자료=보험연수원)

보험 표준약관은 관련 규제 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됐다. 그러나 소비자 접점에 있는 모집종사자의 판매 자격 취득 후 표준약관 이해도 수준을 확인할 방법은 부재했다.

이에 보험연수원은 표준약관 숙지 미흡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도 측정과 인증제도 도입을 지난해 1월부터 추진했다.

이 제도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교육 이수 후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표준약관과 관계법규의 상세 해설과 사례가 포함된 전문 도서를 제작하고 사전교육 교재뿐 아니라 실무 지침서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보험연수원은 “응시를 위한 사전교육과 주기적 보수교육을 통해 모집종사자의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판매 전문성 제고를 촉진한다”며 “인증 이후에도 매년 이력관리를 통한 등급상향 등 유인으로 불완전판매 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 민원 예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