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결혼 페널티’ 없앤다....신생아 특례대출 등 부부 소득 기준 대폭 완화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4.04 11:2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 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과 2월 8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지원 관련 민생토론회 이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누적 기준 약 2만4000명이 4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월 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을 관계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으로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밖에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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