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손보 "운전자 5명 중 4명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동의"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3.25 10:16 | 최종 수정 2024.03.28 16:1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AXA손해보험은 어린이 보행 안전과 직결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동의여부와 스쿨존 관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실제 운전자들의 의견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2023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 (자료=AXA손해보험)

시간제 속도제한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운영 방안 마련 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됐다. 대부분 스쿨존의 종일 시속이 30km로 제한돼 보행자가 적은 심야와 새벽 시간만이라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경찰청의 운영방안에 따르면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 제한속도는 40㎞/h ∼50㎞/h로 상향하고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h∼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와 낮 12시∼오후 4시) 교통안전을 위해 30㎞/h로 하향할 수 있다. 세부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 가능하다.

악사손보가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동의하는 의견이 79.8%에 달했다. 운전자 5명 중 4명은 스쿨존 내 제한속도 규정이 필수적인 규제임에 동의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시범 운영 당시 교통 흐름과 법규 준수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을 시범 시행했던 서울, 경기 초등학교 2곳의 운영전후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했다. 제한속도 준수율도 이전 대비 49.3%포인트 증가한 92.8%을 기록하며 시간제 속도제한이 원활한 차량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대책들은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들 역시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쿨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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