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화재 안전 조치 강화 예정..12월 5인승 이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3.24 14:10 의견 0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사진은 차량용 소화기. (자료=소방청)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승용차에 대한 화재 안전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나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를 할 때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에 더해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여야 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있다.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 화재는 총 1만1398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다쳤다.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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