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상생금융 지원 규모 1조 돌파..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3.20 13:2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전체 금융업권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 규모가 지난달 1조원을 넘어섰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업권에서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해 총 1조26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권 이자 환급 및 대환 대출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제외한 것이며 수수료 면제 금액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액 등 순수 혜택을 합산 것이다.
우선 은행권은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44만명에게 9076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가계 일반차주 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을 지원했다.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 약 87만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을,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했다.
여전업권의 경우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원으로 추산된다. 연체차주 채무감면 등에 약 466억, 취약계층 대환대출 등에 약 615억원 등이 지원됐다.
이번 지원 규모 합산에서는 제외됐지만 보험업권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상품 개발 등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추진 중이다.
보험업권은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해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 중대 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에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으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게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