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퓨처엠, 광양 라임공장 오염물질 초과 개선명령..“즉각 조치해 가동 차질 없어”
전남도청, 지난 12일 개선 명령 시행
"기준치 이하 충족..곧 이행보고서 제출"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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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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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포스코퓨처엠의 광양 라임(생석회) 공장이 대기오염 관리 기준을 초과해 환경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빠른 조치로 기준치 이하를 충족해 가동 차질 문제는 막았다는 입장이다.
18일 전남도청과 포스코퓨처엠 등에 따르면 이 공장은 지난달 대기오염 물질의 수치가 허용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관할하는 전라남도청은 정성을 확보하는 사전절차를 거쳐 지난 12일 개선 명령을 시행했다.
포스코퓨처엠 광양사무소는 최대 생석회 생산능력을 보유한 곳이다. 허용 수치를 초과한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생석회를 생산하는 만큼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불화수소, 암모니아 등 오염 물질이 배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선명령이 내려지면 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모든 방지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통해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즉시 점검 후 기준치 이하로 낮춰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금주 내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장 가동에는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도청은 향후 환경 오염 등에 문제가 없는지 재확인 절차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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