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 법령 위반 '수상한' 계약변경 .. 감소분 환수안해

정지권 서울시의원, 5호선 연장선(하남선) 공사 중 특정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변경 .. 전수조사 촉구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19.11.08 14:35 | 최종 수정 2019.11.08 14:36 의견 0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서울시가 받아야 할 공사비 감소분 11억원 가량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7일 제29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5호선 연장선(하남선) 공사 중 특정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변경 체결 의혹이 있다며 전체 지하철 공사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서는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업체에게 유리한 사항만을 계약변경해 주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

도시기반시설본부가 5호선 연장선(하남선) 1-1공구 및 1-2공구 건설을 위한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재사용하기 위한 ‘가적치장(공사현장→가적치장, 가적치장→공사현장)’과 쓸모없는 토사를 버리기 위한 ‘잔토처리’ 공정을 반영했다. 

본부는 이에 따른 비용이 고스란히 공사업체에 지불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 ‘가적치장’은 운영하지 않아 공사비용이 감소했고 ‘잔토처리’ 공정은 길어져 공사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2개 변경 사항 모두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해야 하나 업체의 비용이 증가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설계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지권 의원은 <한국정경신문>과의 통화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증액된 공사업체에게는 약 10억 9백만원을 보전해줬으나 감소분 설게변경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돌려받아야 할 약 11억 9백만원은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감소분은 응당 환수받아야 할 것"이라며 "하남선 건설사업은 앞으로도 약 14%의 공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속한 설계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다양한 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 현장에서 적절한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