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없는 유튜브' 계정공유 사기 급증..서울시,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김영훈 기자 승인 2024.02.27 14:01 의견 0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 화면. (자료=서울시)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서울시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피해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중단/폐쇄/연락두절'이 14건(13.5%), '계약취소/반품/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하자' 1건(1.0%), '사기/편취' 1건 (1.0%) 순이었다.

(자료=서울시)

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캐쉬메이커'를 비롯해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겜스고'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시청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지난 12월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되자 소비자들이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대비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용권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 계정정보를 요구해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계정 등록 후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뤄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결제 후 구매확정 및 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 옵션을 제공해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토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해 피해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일부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운영 중단 또는 판매 중단 상태이나,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저렴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이용약관 위반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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