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고양·남양주시의 일부 지역 제외 및 부산 전지역

지혜진 기자 승인 2019.11.06 18:27 의견 0
고양시·남양주시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경기도 고양·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수영·해운대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대상 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기 고양·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해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다만 고양시의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총 7개 지구는 제외됐다. 남양주시의 다산동과 별내동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커 조정대상 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의 경우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있는 만큼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다며 조정대상 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일지라도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열이 재현되면 재지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어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때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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