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 못해..개정안 여가위 통과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2.23 14:12 의견 0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여가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양육비를 지속해 미지급하는 경우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신 국가가 양육비를 선(先)지급 해주는 내용의 대지급제(선지급제) 도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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