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감리입찰서 뇌물 주고받아..업체대표·심사위원 구속영장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2.23 10:5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들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사업 참가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입찰 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모·주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허씨는 지난 2022년 6∼10월 2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주씨는 2020년 12월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의 경우 수수한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을 넘는다.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참가업체 10여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진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