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대출금리 7% 이상에서 4.5%로 전환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2.23 10:39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했다.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준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중·저신용(NCB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과 관계 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된다.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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