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멈춘 '대조1구역' 재개발 여전히 안갯속..“4월 중 입장 정리”, "시간 더 필요"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
현대건설, “아직 공사 재개 가능한 여건 아냐”
업계 “새 집행부 구성 상당한 시간 걸릴 것”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2.21 10:46 의견 0
지난 15일 집행부 전원을 해임한 대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오는 4월 중 구체적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은 공사가 중단된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자료=하재인 기자)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공사가 중단된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 전망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21일 대조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새 조합 집행부 선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입장이 오는 4월 중 정리될 예정이다.

대조1구역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에 총 2451세대를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단지는 지하 4층부터 지상 25층에 28개동으로 구성된다. 이 중 조합원분 1600세대를 제외한 483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368세대는 임대로 공급된다.

시공사에는 현대건설이 선임됐다. 지난해 8월에는 일반분양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이후 현대건설은 공사비 회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1일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공사 중단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할 조합 측에 집행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뤄진 조치다. 공사비 지급을 위해 분양을 실시해야 하는 조합은 소송 등으로 인해 집행부가 공석인 상태다.

지난해 2월에는 소송으로 조합 전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내려졌다. 같은 해 9월에는 기존 조합장이 재선출됐지만 12월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지난달에도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및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다만 해당 가처분은 지난 6일 취하됐다. 이후 대조1구역 조합은 지난 15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다.

계속된 가처분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돼 집행부 전원이 해임되는 변화가 있었지만 새 집행부 구성부터 공사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 측에서 준비만 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도 “아직 조합 측에 안심될만한 집행부가 구성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조1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재는 임원 해임만 완료된 상태라 새로 선임 등이 돼야 방향이 결정될거다”라며 “구체적으로 정리된 입장은 4월 이후에 답변이 가능할 거라 본다”고 전했다.

공사 지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존 집행부가 해임됐지만 사업 현황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며 “새로운 집행부 구성만으로도 4월까지는 시간이 부족하고 원만하게 진행돼도 집행부 구성부터 공사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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