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사항 예고..합병 사후정보 살핀다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2.19 13:3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법인의 202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4월 1일)을 앞두고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법인의 202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4월 1일)을 앞두고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료=한국정경신문DB)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 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 판단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공시 서류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무 사항 12개, 비재무사항 2개를 중점 점검사항으로 선정했다.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내부통제 관한 사항 공시 여부, 회계감사인에 대한 공시 여부 등이다.

비재무 사항으로는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합병 등의 사후 정보를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결과 기재가 미흡한 사항은 회사에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4~5월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해 기재 미흡사항은 회사에 개별 통호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및 부실 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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