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가짜복귀’ 막는다..정부, 병원에 근무자료 제출 명령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2.18 09:5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개시 명령 후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하지 않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연합뉴스 등에 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까지 23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중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103명 중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에 대해서는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들 3명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 대상자 대부분이 복귀한 만큼 명령이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벗어나는 '가짜 복귀'를 막기 위해 이번에는 병원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번 내린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대상자가 복귀한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난 경우 추가적인 업무복귀 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엄정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