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평택 오피스텔 공사장서 근로자 2명 사상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2.07 15:15 의견 0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건설자재가 근로자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결과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HDC현대산업개발 새 슬로건. (자료=HDC현대산업개발)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건설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지난 1일 평택시 장당동 아이파크2차 공사장 지하 2층에서는 건설자재가 근로자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상층부 콘크리트 지탱용 H빔을 해체하던 50대 A씨와 30대 B씨는 위에서 떨어진 2.5m 길이의 H빔에 맞으면서 부상을 입었다.

복부를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다음날인 2일 숨졌다. B씨는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HDC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공사장 관계자들을 소환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 한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됐다.

해당 법 적용 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총 16명이다. 2021년 4월 29일 화재로 38명의 사망자를 낸 시공사 건우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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