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대기업 집단 중 한국타이어가 하도급 대금 지금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기는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 대기업 명단에 오른 DN은 현금 지급 비율이 10%를 밑돌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2023년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DN(6.8%), 하이트진로(27.2%), 부영(27.4%) 등은 현금결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곳은 금호석유화학(54.6%), 아이에스지주(68.2%), 셀트리온(72.4%) 등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인 60일에 비해 매우 짧았다.
기업집단별로는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다.
반면 60일을 초과한 대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한국타이어(17.1%)였고 다음은 엘에스(8.6%), 글로벌세아(3.6%) 순이었다.
한국지엠은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0%였다. 모든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뒤 지급했다는 의미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원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3%(98개)에 그쳤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는 2022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처음 생겼다. 이번 결제조건 공시는 제도 도입 이후 첫 시행 사례다. 지난해 하반기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달 14일까지 공시의무가 있다.
공시 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분쟁조정기구 관련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 기한을 넘겨 지연공시한 티알엔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9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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