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KOVACA)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자료=KOVACA)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이하 KOVACA)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KOVACA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하 가상융합산업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 관련 3건 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됐다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XR산업이 지난 2021년 189억6000만 달러에서 오는 2026년 1007억7000만 달러로 연평균 3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내 XR산업에 80%가 콘텐츠 기업인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 중인 가상융합산업법은 법률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모호하고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 중복돼 규제될 우려를 제기했다.
이 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 제외한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임시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해석되며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예컨대 NFT 등을 활용한 환금성 성격을 갖는 서비스를 임시기준으로 허용될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네트워크(CPND)로 연계되는 디지털 산업과 국내 XR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콘텐츠 분야 특성을 고려해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중인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법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