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조원+α’ 규모 상생금융 발표..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이자환급

윤성균 기자 승인 2023.12.21 08:0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은행별 재원을 조달해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인당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환급하는 것이 골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α소상공인 등을 위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α소상공인 등을 위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연합뉴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지난달 20일 금융당국-금융지주 간담회와 27일 금융당국-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우선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2000~3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환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게 되며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금리 5%로 이자납입기간이 1년 경과한 경우 캐시백 금액은 최소 180만원이다.

다만 은행별로는 은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에서는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당 평균 지원액은 85만원 수준이다.

은행권은 1조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번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초대한 집행해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금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함으로써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