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최종 부결..폐기 수순

윤성균 기자 승인 2023.12.08 16:1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최종 부결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도 모두 부결됐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가 골자인 개정안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및 의원들은 부결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윤 정권의 거부권 남발 및 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 부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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