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 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요구안 의결.."노조특혜·방송 공정훼손"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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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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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는 1일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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