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겨울철 4개월간 단속

최창윤 기자 승인 2023.11.26 18:52 의견 0
광주광역시는 올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최창윤 기자)

[한국정경신문(광주)=최창윤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운행제한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지난해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실시했던 것을 올해부터 광주·대전·울산·세종 특·광역시도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한 조치는 계절관리제 기간(12월1일~다음해 3월31일)에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해 노후 경유차 등을 조기 퇴출시켜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2월 1일부터 평일 오전 6시~밤 9시 사이 운행하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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