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법원 판결 반발..판매 중지 처분 취소 결정에 항소

하재인 기자 승인 2023.11.24 14:34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 판매 중지 처분 취소 결정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슬로건 이미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 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원액 사용을 이유로 ‘메디톡신’에 대해 내려진 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다.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인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며 약사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20년에는 해당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메디톡스가 법원에 낸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실제 판매 중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메디톡스는 허가 없이 일부 제조 방법을 변경한 점은 인정했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기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측에서는 약사법 처분 기준에 따른 조치로 재량의 남용이나 일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 단위)의 의약품 제조 중지와 판매 중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9일 대전지법 행정3부는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였다.

식약처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상급법원에서 사실관계 등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안은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면서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상급심에서 이번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적정성에 대한 관련 근거 등을 기반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