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인정..9천명 육박

하재인 기자 승인 2023.11.16 08:08 의견 0
지난 15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694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대구 지역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 씨가 신탁회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했고 강제퇴거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을 심의하고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71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98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상정안건인 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이다.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전세사기로 문제를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후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한 누적 건수는 9999건이다. 이 중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받은 건 전체의 82.8%인 8284건이다. 8.5%인 84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적용제외와 이의신청 기각은 각각 593건과 276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758건이 신청됐다. 이 중 위원회가 가결한 누적 건수는 733건이다. 2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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