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 입주 앞두고 ‘잡음’

아파트 현장 인근 상가 소유주들, 준공 승인 보류 요청
한화 건설부문 측 “균열·분진 등 보상 관련 합의 종료”
양측 이견 평행선 속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김명신 기자 승인 2023.11.14 11:20 | 최종 수정 2023.11.14 11:45 의견 0
(사진=한화)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이달 공급을 앞두고 있는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이 인근 상인과 주민들과의 마찰로 잡음이 일고 있다. 공사 현장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14일 건설업계와 머니S의 보도에 따르면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 인근 상가 소유주 모임인 ‘한화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인천 남동구청에 준공 승인 보류를 요청했다. 위원회 측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인근에 위치한 상가 건물 벽면 등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보상과 영업손실액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인 한화 건설부문은 손해사정 결과에 따른 배상 외에 건물 손상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화 건설부문 측이 주장하는 관건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보상액에 관해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소음이나 분진 부분 등은 민원인들과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부분”이라면서 “건물 균열이나 영업 배상 부분에서 양측 의견이 평행선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사전에 균열과 분진 등과 관련해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에 들어간다. 공사 진행 이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회사가 아닌 손해사정서에서 판단하는 영역”이라면서 “양측이 인정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쟁 조정 신청은 해당 문제들이 실제 공사 때문인지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민원인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협의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제3자나 기관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포레나 인천구월 조감도. (사진=한화 건설부문)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은 한화 건설부문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지하철 석천사거리역 근처에 공급하는 대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대 35층 11개동 1115가구로 구성됐다. 이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화 포레나’는 한화 건설부문이 짓는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등 공동 주택 통합 브랜드로 지난 2019년에 론칭했다. 부동산R114가 선정한 ‘2023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TOP 8에 선정되는 등 완판과 브랜드 인지도 성장세로 론칭 4년 만에 프리미엄 주거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잇단 잡음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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