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먹는물 영업자의 공표 의무 등 법률로 상향 규정
김영훈 기자
승인
2023.09.26 15:43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먹는 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 또는 종류나 성능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해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될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공표의무와 공표해야 할 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먹는샘물 등은 업체에서 직영 생산하는 경우보다 주문자 위탁 생산(OEM) 방식을 통해 주문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해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먹는샘물 등의 제품에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이 다른 경우가 대다수로 위반사항 공표시 제조업체가 납품하는 제품명도 함께 표기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문제의 먹는물 영업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라벨이 없는 ‘무라벨 생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의 제조업체명 확인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위반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먹는물 영업자의 명칭뿐 아니라 제품명을 함께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표 명령을 받은 먹는물 영업자가 공표해야 할 내용을 일부 누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공표 명령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먹는물 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면서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누락한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통과시 먹는물 영업자가 공표해야 할 사항을 상위 법령인 '먹는물관리법'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표기를 누락한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처벌이 가능해져 제도의 이행력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