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 중단..10월 우대형 금리는 동결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9.26 15:0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오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접수가 중단된다.

26일 주택금융공사(HF)는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가 27일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26일 주택금융공사(HF)는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가 27일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앞서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에 대해서만 내년 1월까지 지속 공급된다.

아울러 주금공은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의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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