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고속터미널 등에 추석연휴 택시 불법영업 특별 단속

김영훈 기자 승인 2023.09.26 09:31 의견 0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 (자료=서초구)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주요 거점 장소에 심야 시간 택시 불법 영업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28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진행한다. 구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거리 승객 승차 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 호객 행위, 합승 행위, 택시 표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지역은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터미널, 양재역 환승정류장 총 4곳이다.

승차거부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처분되고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구는 인근 택시 승차장에서 귀성객을 위한 탑승 안내도 진행해 택시승차 편의도 도울 예정이다.

무단 밤샘 주차 단속. (자료=서초구)

구는 특별 무단 밤샘 주차 단속도 추진한다. 0시~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한 사업용(여객·화물) 자동차가 대상이다.

이 외에도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 및 야간 난폭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추진,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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