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관세 납부는 모바일로 편리하게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세관신고 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간편하게
김선근 기자
승인
2023.09.25 14:0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인천)=김선근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입국 시에 모바일 세관신고 이용을 안내했다.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 여행자는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에서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고 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 생성된 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시 ‘세관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위치한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고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ㆍ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방문하여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관은 향후에도 성실신고 여행자의 신속 통관 지원과 편의를 높이는 한편 마약·테러물품 등과 연계된 고위험 물품 반입자 및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