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연 인천연수구갑 당협위원장, 주민참여예산 불법 편성·집행 관련자 검찰 고발

박남춘 시정부 예산담당관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사)자치와공동체,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김선근 기자 승인 2023.09.25 14:07 의견 0
정승연 국민의 힘 인천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이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자료=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주민참여예산특위)

[한국정경신문(인천)=김선근 기자]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주민참여예산특위(위원장 정승연, 연수구갑 당협위원장)는 25일 박남춘 시정부 시절의 주민참여예산 불법 편성, 집행과 관련해 당시 예산담당관 등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맡았던 (사)자치와 공동체, 인천평화복지연대 관련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정승연 위원장은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 담당공무원들은 인천시청 예산담당관실의 담당공무원으로 지난해 말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에 관한 인천시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은 사람들”라며 “피고발인인 (사)자치와 공동체와 인천평화복지연대 관련자들은 피고발인 인천시청 공무원들과 공범관계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게 해 시민의 혈세로 수익을 얻은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박남춘 시정부 4년 동안 1400억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 중 절반 이상이 지방재정법과 인천광역시 조례 등 각종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시정참여형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 담당공무원들은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게 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했고 2022년 민간숙의완료형 사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거치지 않은 160억원을 예산담당관이 직접 선정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4년에 걸쳐 인천시로부터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위탁받았던 (사)자치와 공동체 관련해 정 위원장은 “우선 2018년 당시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급조한 (사)자치와 공동체가 어떻게 단독으로 응모해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업의 운영 주체로 선정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사)자치와 공동체는 시계획형 참여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6명 중 4명을 (사)자치와 공동체 소속 간부와 이사 등으로 선발했고 자신들의 모태 격인 인천평화복지연대를 시계획형 참여단체로 선정했으며 시계획형 참여단체 선정 심사와 관련해서는 (사)자치와 공동체 법인 이사 2명을 외부 교수인 것처럼 선발해 외부 전문가가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며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되는것으로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법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박남춘 시정부의 많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본래 취지와 법률에 반해 편성되고 집행됐었으며 그 예산 규모 또한 가히 천문학적 수준으로 당시 주민참여예산을 운용하고 관리한 인천시 관계자와 (사)자치와 공동체,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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