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교사 사망사건,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3명 교권침해로 경찰에 수사의뢰

숨진 이 교사, 8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400만원 해당 학부모 계좌로 송금

김영훈 기자 승인 2023.09.21 14:33 의견 0
21일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경기도교육청)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2년전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 3명을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년 12월 숨진 고(故) 이영승 호원초교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8월10일부터 9월18일까지 4개 부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또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결과, 심각한 교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 이영승 교사는 부임 첫해인 지난 2016년께 담임을 맡았던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학생은 수업 중 일어난 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 141만원을 수령했다는 것.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이 교사가 군 복무 중이던 2019년에도 계속 연락하며 추가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교사는 8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400만원을 해당 학부모의 계좌로 송금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고(故)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사건 후 조치에 대해 "두 선생님의 사망사건은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됐다"면서 "하지만 학교에서는, 특히 고(故) 이영승 선생님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어제(20일) 고(故) 이영승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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