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규모 3000억원 육박..내부통제 미작동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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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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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당초 500억원대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의 횡령 사고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가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대출금 횡령이 총 1023억원, 허위 서류 작성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횡령이 196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PF대출 차주(5개 시행사)가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인출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실행했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차주 명의 계좌 또는 가족, 지인 및 관련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씨는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법인에 빼돌렸다. 해당 차주의 대출계좌가 아닌 다른 차주의 대출계좌로 송금하거나 가족, 지인 및 관련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이씨는 거액의 횡령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고의 원인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점검 소홀 등 내부통제 통할 기능의 미작동을 들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 실시하면서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
경남은행은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이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도 사고 규모를 키웠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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