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위해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규정 마련

정점식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훈 기자 승인 2023.09.19 11:46 의견 0
정점식 의원. (자료=정점식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은 19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은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교권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 3000여건 이상 발생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12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추진키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 관련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생활 지도로 보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토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안 제11조의2 제3항 신설).

또한,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수사 등에 참고토록 하며, 검사 또한 관련 사건을 수사‧처분함에 있어 해당 의견을 참고토록 하는 의무규정도 신설했다(제17조의3 제1항 및 제2항 신설).

정점식 의원은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육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 서병수, 장동혁, 유상범, 조수진, 조경태, 전주혜, 정경희, 김병욱, 박형수, 권은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