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김태우"..조국이 유죄면 저는 무죄"

최경환 기자 승인 2023.09.17 14:03 | 최종 수정 2023.09.17 14:11 의견 0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게 됐다.

김 전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간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7일 국회에서 김 전 구청장을 최종 후보자로 발표했다.

김 전 구청장은 당원 조사 50%, 일반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지난 15∼16일 진행된 경선에서 경쟁 후보인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 의원을 제쳤다.

공관위는 후보별 세부 득표율은 발표하지 않고 최종 후보자만 발표했다.

후보로 선출된 김 전 구청장은 "다시 강서구청장으로 도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국민의힘 당원들과 강서구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반드시 당선되겠다"고 밝혔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라는 지적에 대해선 "'조국이 유죄면 저(김태우)는 무죄'라는 생각에 많은 분이 공감하신다. 저는 '조국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한 자체가 범죄라며 저를 먼저 (형을) 확정 짓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그 여론을 받아들여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리신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올해 5월 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하면서 보궐선거에 다시 도전장을 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