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리스크' 벗었지만 롯데의 앞날은 안갯속..大法, 신동빈 회장 집유 확정

장원주 기자 승인 2019.10.17 15:48 의견 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자료=MBC 뉴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신동빈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 방침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는 만큼 롯데그룹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동생인 신동주 부회장과의 '형제의 난'으로 불린 경영권 분쟁 이후 무려 5년여 걸친 악재를 털어버릴 수 있게 된 신 회장은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지속적인 부진과 롯데의 이미지에 '일본 이미지'를 쉽게 걷어낼 수 없다는 점이 신 회장의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죄 확정'인 상태에서 '실탄'도 없는 신 회장의 향후 행보가 '가시밭길'을 예고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상대방에게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이익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도 이익을 기대하며 대가로 요구에 응했다면,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신 회장이 그 요구에 따른 건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라며 "적극적인 뇌물 제공으로, 강요죄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롯데 일가 비리 혐의는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롯데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이 지적한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 역시 신 회장의 집행유예 확정을 반기는 모양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신 회장의 집행유예 확정에 대해 “경영계는 금번 판결을 통해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이 확정되면서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풀려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투자 등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롯데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총수의 공백은 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강조해왔다. 롯데 그룹 고위관계자는 “신 회장의 부재로 위축된 투자, 지연된 계획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난 4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는 이번 대법원 선고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이 만들어진 만큼 현안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원롯데' 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를 하나로 묶은 원롯데 체제를 위해서는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투자 지분을 희석하고 일본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특히 호텔롯데 상장은 '롯데=일본기업' 꼬리표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롯데는 최근 국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롯데는 매출의 95%를 한국 시장에서 내고 있지만 호텔롯데 최대주주가 일본롯데홀딩스이며 유니클로와 아사히 등 일본 기업과의 합작사를 다수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한편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도 이날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았다.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 총괄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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